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조제시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외국의 약학대학도 포함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쟁점: 외국 약대 졸업생의 한약조제시험 응시 자격
필리핀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원고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요구했지만, 국립보건원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한민국 약학대학만 포함
대법원은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를 해석하면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대한민국의 약학대학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외국 약학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처럼 외국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994년 개정된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참고 조문: 약사법 제3조 제2항, 제3조의2 제2항,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1. 5. 선고 97구23602 판결
일반행정판례
한의사는 약사에게 한약 조제를 허용하는 시험 합격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한약 조제권이 제한되었는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약사의 한약 조제권은 법으로 정해진 권한일 뿐, 재산권처럼 헌법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형사판례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일반 약사처럼 조제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필리핀 수의학과에 등록했다가 치의학과로 옮기고, 다시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 판례. 법 개정 전 수의학과에 재학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 규정의 해석 범위와 행정 처분 사유의 동일성 문제를 다룸.
일반행정판례
외국에서 치대를 졸업하고 다른 나라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졸업 국가와 면허 취득 국가가 같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한약조제시험에서 답안카드에 책형을 잘못 표기해서 불합격한 경우, 시험 주최 측이 미리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렸다면 불합격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