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3

일반행정판례

외국 약대 졸업생, 한약조제시험 볼 수 있을까?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조제시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외국의 약학대학도 포함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쟁점: 외국 약대 졸업생의 한약조제시험 응시 자격

필리핀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원고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요구했지만, 국립보건원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한민국 약학대학만 포함

대법원은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를 해석하면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대한민국의 약학대학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외국 약학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 관련 법령: 약사법 제3조 제2항, 제3조의2 제2항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외국의 약학대학까지 포함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입법 취지: 한약조제시험은 국내 한약 관련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내 약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문리 해석: 법 조항의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에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국내 약학대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처럼 외국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994년 개정된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참고 조문: 약사법 제3조 제2항, 제3조의2 제2항,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1. 5. 선고 97구2360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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