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 때 관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수입 물품과 관련된 기술도입료도 관세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술도입료와 관련된 관세 문제와 수정신고, 그리고 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술도입료, 관세에 포함해야 할까?
네,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값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 물건값과 함께 지불하는 기술도입료도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해서 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도입료를 빼고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가격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회사 간 거래에서 물건값 외에 기술도입료 등의 명목으로 오가는 금액도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정확한 관세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구 관세법 제17조 제4항)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수정신고는 수입면허 전까지 가능합니다. 기술도입료를 포함한 정확한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입면허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술도입료 지급 시점이 수입신고 후라고 해도, 수입면허 전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술도입료 지급 시점에 새로운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가격으로 신고했어야 하는 것이죠.
관세 시효는 어떻게 될까?
관세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관세 징수권은 2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하지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됩니다 (관세법 제25조 제2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기술도입료를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기술도입료를 숨겼다면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판결 분석:
이번 판례(서울고등법원 1993.12.23. 선고 93구8438 판결)에서는 기술도입료를 누락하여 관세를 과소신고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술도입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수입면허 전에 수정신고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관세 시효와 관련하여 단순히 세액 미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도입료 누락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수입 시 발생하는 기술도입료는 관세 계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수입면허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시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포탈이 인정될 경우 시효가 연장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관세 문제,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물품 구입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운임 등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가격은 물품 구입가격만 의미하며, 운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을 사면서 함께 구매한 기술지원 서비스 비용은 수입물품 가격(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관세를 덜 낼 수 있다.
세무판례
수입한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한 후, 그 수익의 일부를 원료 공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이 추가 지급액도 수입 원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수입 시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신고(수입물품 가격, 거래 정보, 과세가격 산출내용 등)해야 하며, 반복 수입 시 포괄가격신고, 가격 미확정 시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무판례
소프트웨어가 담긴 매체(CD, 디스켓 등)를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매체 가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복제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된다. 또한, 단순히 과거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생활법률
잘못 낸 관세, 계약과 다른 수입품, 폐기/손상된 수입품, 수출용 원재료 등의 경우,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