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국내도매가격'입니다. 얼마에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공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국내도매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에 정의된 "국내도매가격"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국내도매가격을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수입된 물품이 도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그 도매상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이 바로 국내도매가격입니다. 단순히 수입할 때의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세, 통관비용, 그리고 기업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소비자가격에서 소매상의 마진을 뺀 가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도매가격을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시가역산율표'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이 표를 이용하면 수입항에 도착했을 때의 가격(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더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쟁점은 바로 이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국내도매가격이 적법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시가역산율표를 사용한 계산 방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시가역산율표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1990.11.13. 선고 90도2150 판결, 1991.10.11. 선고 91도1141 판결, 1993.3.23. 선고 93도164 판결) 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국내도매가격은 수입물품의 원가에 관세, 통관비용,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이며,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계산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수입물품의 가격 산정과 관련된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입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내도매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시가역산율표'의 활용과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면세품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계산 오류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관세 포탈 사건에서 물품 가격을 계산할 때, 보통 '시가역산율표'를 사용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시가역산율표로 계산한 가격과 확실히 다르다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형사판례
밀수품의 '원가'는 수입지 도착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도매가격에 역산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밀수품의 '시가'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시장 자료 또는 원가에 역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세관의 가격 산정이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다면 정당하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관세법이 아니라 개별 내국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관세를 피하려고 준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압수된 물건 대신 돈으로 추징할 때는 물건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내 도매가격은 물건값에 관세, 통관비, 적정 이윤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