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세포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유희용 카드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포탈 시도와 그에 따른 몰수, 그리고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국내 도매가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 '국내 도매가격'의 계산 방식:
판결에서는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에 나오는 '국내 도매가격'이란 단순히 물건값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물건의 도착 원가에 관세, 통관 절차 비용, 그리고 기업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 시세 가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할 때 예상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합산하여 국내 도매가격을 산출하는 '시가역산율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참조)
두 번째 쟁점, 관세 포탈 예비 행위와 몰수:
피고인은 관세를 포탈하려고 시도했지만, 실제로 포탈하기 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할까요? 판결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관세 포탈을 위한 예비 행위도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포탈 예비 행위만으로도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몰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당한 관세를 납부한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예비 행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몰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57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관세법상 '국내 도매가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세 포탈 예비 행위만으로도 몰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입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조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2조, 제198조 제2항, 제3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576 판결 외 다수
형사판례
관세 포탈 사건에서 물품 가격을 계산할 때, 보통 '시가역산율표'를 사용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시가역산율표로 계산한 가격과 확실히 다르다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입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은 수입원가에 세금, 통관비용, 이윤 등이 포함된 가격이며,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가격 산정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적법하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범인에게서 추징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가격에는 물품 원가뿐 아니라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용, 적정 이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형사판례
면세품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계산 오류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인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국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사용한 경우, 각각의 세금계산서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장부 조작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숨겨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정확한 포탈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관세법에 따라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