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11

형사판례

관세포탈과 몰수, 그리고 국내 도매가격

오늘은 관세포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유희용 카드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포탈 시도와 그에 따른 몰수, 그리고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국내 도매가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관세법에서 말하는 '국내 도매가격'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가?
  2. 관세 포탈을 위한 예비 행위만으로도 몰수 대상이 되는가?

첫 번째 쟁점, '국내 도매가격'의 계산 방식:

판결에서는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에 나오는 '국내 도매가격'이란 단순히 물건값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물건의 도착 원가에 관세, 통관 절차 비용, 그리고 기업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 시세 가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할 때 예상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합산하여 국내 도매가격을 산출하는 '시가역산율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참조)

두 번째 쟁점, 관세 포탈 예비 행위와 몰수:

피고인은 관세를 포탈하려고 시도했지만, 실제로 포탈하기 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할까요? 판결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관세 포탈을 위한 예비 행위도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포탈 예비 행위만으로도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몰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당한 관세를 납부한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예비 행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몰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57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관세법상 '국내 도매가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세 포탈 예비 행위만으로도 몰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입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조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2조, 제198조 제2항, 제3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576 판결 외 다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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