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6

형사판례

관세포탈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다 적발되면, 관세에 더해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이 벌금(추징금)을 계산할 때는 관세를 피해서 국내에 들여온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매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일본 등지에서 조개껍데기의 일종인 아고야패각을 수입하여 국내 자개 가공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을 계산할 때, '시가역산율표'라는 것을 이용해 아고야패각의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판매한 가격이 시가역산율표로 계산한 가격보다 낮으니,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벌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해 관세포탈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가?
  • 시가역산율표로 계산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르다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벌금을 계산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에 따라 '국내 도매가격'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사서 국내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공개적으로 파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물품의 원가에 관세, 통관비용, 적정 이윤까지 포함된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역산율표는 수입항 도착 가격(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포함한 국내 도매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시가역산율표로 계산한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르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해 계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50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60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아고야패각을 판매한 가격이 시가역산율표로 계산한 가격보다 낮았고, 피고인의 판매행위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시가역산율표가 아닌 피고인의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벌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세법 제198조 제3항,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결론

관세포탈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은 원칙적으로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해 계산하지만, 실제 거래 가격이 확인되고 그 가격이 시가역산율표로 계산한 가격과 차이가 난다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벌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관세포탈 사건에서 벌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국내 도매가격'의 의미와 산정방법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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