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10

형사판례

수입신고 횟수만큼 관세포탈죄 성립?

오늘은 관세포탈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수입신고를 하면서 매번 조금씩 관세를 포탈하면 죄가 한 번만 성립하는 걸까요, 아니면 신고할 때마다 따로 성립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신고할 때마다 따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여러 번 수입신고를 하면서 매번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았지만, 법원은 각각의 수입신고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관세의 부과 방식과 관세포탈죄의 보호법익에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입니다. (관세법 제4조, 제17조, 제137조, 관세법시행령 제5조 참조) 즉,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 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허위 신고를 할 때마다 정당한 관세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는 별개의 죄가 됩니다.

비슷한 물품을 같은 배에 실어서 여러 번 나누어 수입신고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수입신고는 독립적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고, 허위 신고는 매번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죄가 여러 개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일치합니다. 조세포탈죄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 참조)

한편, 검찰은 하루에 여러 번 물품을 반출한 경우를 하나의 범죄로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과 해당 판례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였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로 본 것이지만, 이 사건은 각각의 수입신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관세 납부 의무가 새롭게 생기고, 허위 신고를 할 때마다 정당한 관세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므로, 여러 번 수입신고를 하면서 매번 관세를 포탈하면 신고할 때마다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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