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 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물건 수입할 때 '가격신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관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가격신고의 종류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가격신고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을 세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27조제1항).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2. 가격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신고를 하려면 다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만약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가격신고를 하고 싶다면, 미리 신고하는 이유와 위의 두 가지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필수 제출 자료! 잊지 마세요!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단, 세관장이 판단하기에 위 자료 중 일부가 없어도 과세가격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반복 수입? 포괄가격신고를 활용하세요!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수입한다면, 매번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포괄가격신고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입할 물품에 대해 한 번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괄가격신고가 불가능하고 건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포괄가격신고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제3항)
수입신고 전에 아래 서류들을 전자문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포괄가격신고가 승인되면 등록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후에는 수입신고서에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건별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4.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신고!
수입신고 시점에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나 곡물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원자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8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잠정가격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정가격신고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같은 계약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최초 신고 시에만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이전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다면, 나중에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8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세관에서 정해준 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가격이 잠정가격과 동일하다면 추가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마감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격신고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전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정확한 가격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세요!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통관(수입 물품에 대한 법적 절차)을 위해 물품정보, 납세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수입신고를 화주, 관세사 등이 물품 도착 전후로 세관에 전자 또는 서면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물품 구입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운임 등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가격은 물품 구입가격만 의미하며, 운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150 이하 개인 면세물품 등은 간이수입신고 대상이며, 고철, 해체선박, 공동어업 수산물, 폐유 등 특정물품은 별도 통관기준을 적용한다.
생활법률
선상, 현지, 잠정수량, 간이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수출신고 절차와 방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식품 수입 시 판매 목적이면 수입신고가 필수이나, 자가소비용 등 예외 경우가 있으며, 신고 시 지정 서류 제출 및 절차를 따라야 하고, 대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수입 관세 납부는 신고납부(직접 신고 및 납부), 부과고지(세관장 고지 후 납부), 그 외 사전납부, 월별납부, 분할납부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의 절차, 납부기한, 적용 조건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