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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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꼭 알아야 할 가격신고 A to Z! 💰

해외 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물건 수입할 때 '가격신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관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가격신고의 종류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가격신고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을 세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27조제1항).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2. 가격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신고를 하려면 다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수입 관련 거래 정보: 누구에게서, 어떤 물건을, 얼마에 샀는지 등의 정보
  • 과세가격 산출 내용: 물건값 외에 추가되는 비용 등 최종 과세 가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한 내용

만약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가격신고를 하고 싶다면, 미리 신고하는 이유와 위의 두 가지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필수 제출 자료! 잊지 마세요!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 송품장 (Invoice)
  • 계약서 (Contract)
  • 추가 비용 증빙자료 (예: 운송비, 보험료 등)
  • 기타 가격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단, 세관장이 판단하기에 위 자료 중 일부가 없어도 과세가격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반복 수입? 포괄가격신고를 활용하세요!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수입한다면, 매번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포괄가격신고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입할 물품에 대해 한 번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괄가격신고가 불가능하고 건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 잠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
  • 수입신고 수리 전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 포괄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포괄가격신고 대상 물품

포괄가격신고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제3항)

수입신고 전에 아래 서류들을 전자문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포괄가격신고서(C) 또는 (D):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C 또는 D를 선택합니다.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주세요!)
  • 계약서
  • 송품장
  • 기타 과세가격 결정 관련 자료

포괄가격신고가 승인되면 등록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후에는 수입신고서에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건별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4.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신고!

수입신고 시점에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나 곡물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원자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8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잠정가격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특성상 가격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물품 (예: 원유, 곡물, 광석 등)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용기 비용, 특허권 사용료 등이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잠정가격 신고가 필요한 경우

잠정가격신고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 가격신고서
  • 잠정가격신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계약서)

같은 계약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최초 신고 시에만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이전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다면, 나중에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8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세관에서 정해준 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가격이 잠정가격과 동일하다면 추가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마감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격신고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전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정확한 가격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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