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중골재채취업 등록 요건과 골재채취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회사가 수중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속이고 등록한 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 1: 수중골재채취업 등록 요건
수중골재채취업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골재채취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9조 [별표 1]에 따르면, 법인은 10억 원의 자본금과 함께 필요한 시설, 장비, 기술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자본금이 부족한데도 허위로 등록을 했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설이나 장비로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본금,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모두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골재채취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골재채취법 제26조 제1항, 제49조 제6호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51조는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 행위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은 허가받은 춘천시장의 대행자로서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직접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기존 판례와 일치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수중골재채취업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골재채취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는 물론이고, 회사를 대표하여 일하는 직원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채석 불허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과실상계 비율 결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다. 자본비용 산정 시 기계장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고, 파기환송 후 새로운 증거에 따라 사실인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과 겹치는 하천 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채광 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골재 채취 사업의 공익성이 광업권자의 사업보다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법률이 제정되면 시행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정 전 무허가 행위는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종업원이 수산업법을 위반했을 때, 회사나 개인 사장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어업이나 수산업을 **직접 경영하는** 회사나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단순히 어선을 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골재 선별·파쇄를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시장 등은 단순히 신고 내용을 접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골재채취법이 시행되었지만, 관련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