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원이죠. 하지만 아무렇게나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만약 관련 시행령이 없다면 어떨까요?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골재채취법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이에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피고인은 당시 시행령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다른 법률(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농지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의 효력: 법률은 공포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령이 없더라도 법률 자체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 채취를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역할: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허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시행령은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행령이 없다고 해서 허가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 골재채취는 위법: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시행령에서 허가 절차 등을 정하도록 위임했을 뿐,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없더라도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는 골재채취법 위반입니다. (골재채취법 제49조 제2호에서 무허가 골재채취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의 부재를 이유로 골재채취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행령이 없었더라도 골재 채취 전에 허가를 받았어야 했고, 그러지 않았으므로 유죄라는 것입니다.
결론
시행령이 없다고 해서 법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골재 채취와 같이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할 때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시행령이 없다고 해서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형사판례
골재채취법이 시행되었지만, 관련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규사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광업권 구역 내에서 골재 채취 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광물 채굴과 관련 없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사금 채취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사금을 캐지 않고 모래와 자갈만 채취하면 산림법 위반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과 겹치는 하천 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채광 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골재 채취 사업의 공익성이 광업권자의 사업보다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광산에서 광물 채굴 허가를 받았더라도, 광물 대신 쇄골재(건축 자재용 자갈)를 캐내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물 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는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1995년 6월 16일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채취한 골재를 단순히 파쇄하고 선별하는 작업만 하는 것은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