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31

특허판례

'수지침'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수지침'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지침이라는 용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누군가 '수지침'이라는 서비스표를 '한방수지침술 강좌업, 세미나업'에 대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수지침'이라는 단어가 해당 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일반명사인지 여부
  2. '수지침'이라는 단어가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특정 업체를 떠올리게 할 만큼 식별력을 얻었는지 여부
  3. '수지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서비스업의 범위와 해당 단어가 '한방수지침술 강좌업, 세미나업'과 연관되어 널리 인식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지침'이 해당 서비스업, 즉 수지침 강좌나 세미나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지침'이라는 단어 자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명사라는 것입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6조 제1항 제3호)

서비스표 등록을 주장하는 측은 오랜 기간 수지침 관련 서적 발간, 강의, 광고 등을 통해 '수지침'이라는 단어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활동이 주로 '고려수지침', '고려수지요법(학회)'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지침'이라는 단어 자체가 특정 업체와 연결되어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현행 제6조 제2항)

또한, 설령 '수지침'이라는 단어가 식별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사용된 서비스업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지침'은 일반적으로 손 등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 '한방수지침술 강좌업, 세미나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인식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현행 제6조 제2항)

결론

결국 대법원은 '수지침'이라는 단어는 특정 업체의 서비스표로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75 판결) 이 판결은 일반명사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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