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권, 특히 서비스표와 관련된 흥미로운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어린이 영어학원 사업과 관련된 '키즈 클럽(Kids Club)'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법정 공방입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키즈 클럽'이라는 표현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A 회사보다 먼저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했고, A 회사의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키즈 클럽'이라는 표현이 서비스표에서 중요한 부분(식별력 있는 요부)인지, 둘째, 두 서비스표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키즈 클럽'은 어린이 관련 서비스업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 회사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식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요지 [1], [2] 참조) 상표법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서비스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키즈 클럽'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서비스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추가 쟁점: 상표법 위반 여부
이 사건에서는 상표법 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A 회사 대표가 라이선스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자신의 서비스표에 사용한 것이 상표법 위반인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또 개인이 출원한 서비스표에 회사를 나타내는 문자('Ltd')가 포함된 것이 상법 위반인지(상법 제20조)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모두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3], [4] 참조) 상표의 등록이 계약 위반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보이더라도,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그 근거였습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2006. 7. 13. 선고 2005후70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사건은 서비스표에서 '식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흔히 쓰이는 표현이나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표현은 서비스표의 핵심 요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나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계약 관계나 신의칙 위반과 상표법 위반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판례:
특허판례
'코리아리서치'라는 등록상표가 있더라도, '코리아'와 '리서치'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유사한 상표('코리아리서치센터')를 사용했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특허판례
의료기기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물리치료업, 건강진단업처럼 의료기기와 관련은 있지만, 제조·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허판례
'SCOP'라는 표장은 보안서비스업의 품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수지침'이라는 용어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수지침' 관련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서비스표로서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수지침 강의'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일반적인 디자인학원과 의류디자인학원은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먼저 상표 등록된 '의류디자인학원' 상표가 있다면 나중에 '디자인학원' 상표 등록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선행 상표의 일부 서비스업이 등록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 시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