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08

특허판례

'해동검도' 상표등록 분쟁: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

'해동검도'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려던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해동검도'라는 용어는 이미 여러 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해동검도'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명칭이라는 뜻입니다.

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을까요?

핵심은 '식별력'입니다.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해동검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검법을 의미하는 일반명사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출원인보다 먼저 여러 단체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해동검도체육도장 등) 가 '해동검도'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동검도'라는 간판을 보고 어떤 특정 도장이나 협회를 떠올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해동검도'라는 명칭은 특정 서비스업체를 식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해동검도'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

보조참가는 불가능

이 사건에서 '세계해동검도연맹'이라는 단체가 보조참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표 등록 거절 사건에서는 보조참가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82조 제4항) 쉽게 말해, 상표 등록 분쟁은 출원인과 특허청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
  • 상표법 제2조(정의) 제2항: 서비스표의 정의
  • 상표법 제82조(심리와 재판) 제4항: 특허법에 준용하는 조항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 등록 거절 사건에서 보조참가 불가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906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1477 판결: 상표의 식별력 관련 판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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