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22

특허판례

'수족침' 상표 등록, 무효 판결!

오늘은 '수족침'이라는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된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 등록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침술 관련 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상표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족침' 상표, 왜 등록 무효일까?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족침'이라는 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둘째, 연합상표라도 일반적인 상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수족침'이라는 단어가 "침이나 쑥뜸 등의 방법으로 손과 발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한방의료 강좌업', '수지침술 강좌업' 등 침술 관련 강좌 서비스에서 '수족침'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의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들은 '수족침'이라는 상표를 보고 서비스의 종류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상표로서의 고유한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연합상표라도 예외는 없다!

상표권자는 '수족침' 상표가 '고려수지침' 등 다른 등록상표와 연합상표 관계에 있으므로 등록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연합상표일지라도 독립된 상표로서 일반적인 상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록 무효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수족침'이 기술적 표장이라면 다른 상표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 무효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표법 제12조, 현행 상표법 제1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후75,76,77 판결, 1990.6.12. 선고 89후1370 판결, 1992.5.12. 선고 91후1687,1694 판결)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는 상표로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상표가 서비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연합상표라고 해서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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