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09

세무판례

수출 중개 수수료, 언제 소득으로 잡히나요?

수출입 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소득세는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을 받은 날일까요? 아니면 계약을 맺은 날일까요? 오늘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하던 사업자의 수수료 소득 귀속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소득 귀속 시점, 권리 확정주의가 핵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이 아닌,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를 '권리 확정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 권리 확정주의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 확보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시점을 귀속 시기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수수료, 선적일에 소득 확정!

이번 판례의 주인공은 해외 수출 기업을 위해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였습니다.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후 신용장 개설까지는 2~3개월, 실제 수수료 수령까지는 9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업무 특성상 물품이 선적된 날에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적이 완료되어야 수출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수수료 지급 의무도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구 소득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항 (현행 제24조 제1항, 제3항 참조), 제51조 제1항 (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현행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참조), 제57조 제4항 제7호 (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결론

수출 중개 수수료와 같은 소득의 귀속 시점은 단순히 돈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수입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과 같은 특수한 업종에서 수수료 소득의 귀속 시점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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