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와 여러 약속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성과에 따른 보너스나 성공보수 약속은 더욱 기대되죠. 하지만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성공보수 지급 약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소득의 귀속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원고)이 회사(△△△)의 특정 사업 성공 시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약속된 보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조정이 성립되어 직원은 성공보수를 받았지만, 이 금액의 소득세 귀속 시점을 두고 세무서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은 약정 시점(2007년)을 주장했고, 세무서는 실제 수령 시점(2012년)을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공보수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고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조정을 통해 확정된 2012년이 소득 귀속 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핵심 정리
회사로부터 성공보수 등을 약속받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 바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특히 법적 분쟁이 있다면 확정 판결 시점이 소득 귀속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겨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의뢰인과 보수 금액에 대한 다툼이 생겨 소송까지 갔다면, 최종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세무판례
변호사가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소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의뢰인이 받은 가집행금에서 성공보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미리 받았더라도 이는 아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청구했는데, 의뢰인이 '판결 확정 후 지급'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긴 대가로 토지 일부를 받기로 했을 때,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된 날이 바로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국내 자회사 직원이 외국 모회사의 주식 매각을 도와 성공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서, 수수료 소득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가? -> 물품이 **선적된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