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19144

선고일자:

1998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2]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관하여 '물품의 선적일'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오퍼 서비스업(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영위하면서 외국의 수출회사들을 위하여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회사들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하여 온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따른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선적일까지는 통상 2, 3개월 가량, 수수료의 실제 수령일까지는 통상 9개월 이상의 기간이 각 소요되는 사정과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용역의 일반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채권은 물품의 선적일에 확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3항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참조)/ [2]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3항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공1992, 2456),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공1993하, 217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공1997상, 1477),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공1997하, 207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5. 선고 97구201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7. 10. 20.경부터 1990. 2. 28.까지 사이에 오퍼 서비스업(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영위하면서 외국의 수출회사들을 위하여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회사들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하여 왔는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따른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선적일까지는 통상 2, 3개월 가량, 수수료의 실제 수령일까지는 통상 9개월 이상의 기간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과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용역의 일반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용역 제공에 따른 원심판결의 별지 명세서 일련번호 9, 10, 14번 기재 각 수입금액에 관한 수수료채권은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수입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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