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09

세무판례

변호사 성공보수, 언제 세금 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보수는 변호사에게 언제 소득으로 잡히고, 세금은 언제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언제 발생한 걸로 볼까요? (소득의 귀속 시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귀속 시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실제로 들어온 시점에 세금을 매기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를 '권리확정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권리 확정'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 자금 확보 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변호사 성공보수의 경우, 대법원은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9458 판결 등).

1심에서 이겼지만, 최종 확정 전에 받은 돈은?

한 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으면서 "1심 판결 확정 시까지" 소송을 대리하고, 승소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고 가집행 선고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중 일부를 성공보수 명목으로 변호사가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승소 금액이 줄었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 경우, 1심 승소 후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돈은 변호사의 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소송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호사의 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받은 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변호사의 확정적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현행 제215조 제2항 참조).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돈은 일종의 가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변호사 성공보수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심에서 이기고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변호사의 소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합니다.

참고 법조문: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 제2항(현행 제215조 제2항 참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9458 판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6 판결
  •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41 판결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8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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