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4

세무판례

수출기업, 해외 거래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과연 손금 처리 될까?

수출 기업이라면 해외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세금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수출 관련 추가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선수출 방식(D/A) 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D/A 방식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보내면, 수입자는 어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수입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면 수출자는 금융기관에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이 미국 현지법인과 D/A 조건으로 거래를 하던 중, 미국 현지법인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은행에 지급했습니다. 이 기업은 해당 지연이자를 수출 부대비용으로 주장하며 손금에 산입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불량품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부분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이자는 수출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참조)

사례 2: 해외 현지법인의 보증신용장 발급 수수료

해외 현지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 국내 모기업이 보증신용장 발급 수수료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의 대출을 위해 보증신용장 발급 수수료를 부담했습니다. 이 기업은 해당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외 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수출기업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참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참조)

결론

위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해외 거래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손금산입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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