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62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수출회사와 수출대행계약을 맺은 대행위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수출회사와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원부자재와 가공한 반제품은 모두 위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를 위한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 회사명의로 구입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한 후 수출대행계약의 취지와 신용장조건에 따라 이를 수출신용장상의 명의자인 위 회사이름으로 수출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수출대금을 추심하여 원부자재대금을 공제하는 등 정산절차를 취할수 있도록 해줄 업무상 임무가 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8. 선고 90노3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화승과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원부자재와 가공한 반제품은 모두 위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를 위한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 회사명의로 구입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하였으면 수출대행 계약의 취지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이를 수출신용장상의 명의자인 위 회사이름으로 수출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수출대금을 추심하여 원부자재 대금을 공제하는 등 정산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원심판시내용과 같은 이득행위로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법령해석과 적용의 착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판례
수출대행자가 단순히 서류 작업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수입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었다면, 수입자에게는 수출대행자가 매도인과 같은 책임을 진다. 수입자가 대행자의 역할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그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계약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관리해야 할 신임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농협 직원들이 담보도 없이 과도한 외상 거래를 해서 농협에 손해를 끼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이 아니라 외상으로 판매한 전체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고, 보조 직원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운송회사가 계약과 달리 물건을 수입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하여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설령 수출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형식적으로 남아있더라도 수출업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수출대행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대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지원 등 실질적으로 수출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면, 수입자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돈을 받고 영업비밀을 넘겨준 경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