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1.12

세무판례

수출용 담배의 국내 판매, 영세율 적용될까? 부가가치세와 담배소비세 분쟁 살펴보기

담배 제조회사 KT&G가 국내 도매상들에게 수출용 담배를 팔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국내에 유통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KT&G는 도매상들에게 담배를 "수출용"으로 판매하며 수출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서류인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KT&G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 업체에 담배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1조 참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영세율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출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외화 획득, 세금 질서 유지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KT&G가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쟁점 2: 담배소비세 면제 여부

KT&G는 담배를 "외항선 선원 등에 대한 판매" 용도로 신고하고 반출했지만, 실제로는 수출용으로 판매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문제 삼아 담배소비세를 부과했는데요, 법원은 KT&G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KT&G가 비록 다른 용도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수출용으로 담배를 반출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49조 제5항.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유사 조항 존재) 담배소비세 면제 조항은 수출, 외항선 등 특정 용도에 사용될 담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법원은 실질적인 용도를 중시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수출 관련 세금 제도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보여줍니다. 영세율이나 담배소비세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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