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수출을 가장한 거래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수출처럼 해외로 나가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0%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조치죠. 국내 거래에도 예외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매확인서를 통한 거래입니다. 구매확인서는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 구매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내에서 거래하면서 수출하는 척 서류를 조작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이번 판결은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판매자)가 다른 회사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과 짜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구매확인서를 이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설령 구매확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구매자가 수출 목적 없이 국내에 판매할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다면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등) 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즉, 국내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탈세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을 가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려는 시도는 법원의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칩니다.
세무판례
수출을 가장하여 국내 거래에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시도는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속여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벌금을 내야 한다.
세무판례
국내 회사가 해외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 회사가 다른 국내 회사에 지급할 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수출 목적으로 국내 업체에 재화를 공급할 때 발급받는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더라도, 공급자가 그 하자나 수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세무판례
수출업자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주한미군에게 국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일반적인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한미군 지위협정만으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쪽이 그 요건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