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4

세무판례

해외거래 대금, 외국환은행 통해 받아야 부가세 영세율 적용!

오늘은 해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왜 적용될까?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국제 거래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출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내고, 수입하는 국가에서 또 부가세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해외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과 비슷한 경우, 그리고 외화 획득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에 맞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한국오라클은 미국 오라클과 계약을 맺고, 미국 오라클이 지정한 한국 머크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대금은 미국 오라클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한국오라클은 이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환은행 통한 대금 수령 필수: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는 부분은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참조)

  • 기본통칙은 법적 효력 없어: 한국오라클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차감 방식으로 대금을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본통칙은 과세 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등 참조)

결국 한국오라클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핵심 정리:

해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특히 대금 수령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통칙은 참고자료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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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대가상계#부가가치세#영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