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15

세무판례

영세율 적용,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수출과 국내거래의 차이점)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영세율 제도, 들어보셨나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세율, 언제 적용될까요?

기본적으로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내 거래에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 방지외화획득 장려라는 국가정책적 목적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대표적인 예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쉽게 말해, 구매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재화를 구매한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국내거래에서 영세율 적용, 주의할 점은?

국내거래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외화획득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징수 질서를 해쳐서는 안됩니다. 만약 구매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구매자가 수출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해 구매확인서를 악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즉, 실제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면 탈세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한 기업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재화를 영세율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실제로는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공급자가 구매자의 탈세 목적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구매확인서 발급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결론

영세율은 수출을 장려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악용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거래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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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통신용역#부가가치세#영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