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영세율 제도, 들어보셨나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세율, 언제 적용될까요?
기본적으로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내 거래에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 방지와 외화획득 장려라는 국가정책적 목적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대표적인 예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쉽게 말해, 구매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재화를 구매한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국내거래에서 영세율 적용, 주의할 점은?
국내거래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외화획득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징수 질서를 해쳐서는 안됩니다. 만약 구매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구매자가 수출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해 구매확인서를 악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즉, 실제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면 탈세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한 기업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재화를 영세율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실제로는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공급자가 구매자의 탈세 목적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구매확인서 발급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결론
영세율은 수출을 장려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악용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거래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세무판례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 목적으로 허위 또는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경우,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수출업자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국내 회사가 해외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 회사가 다른 국내 회사에 지급할 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임가공 목적으로 해외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보내는 행위이므로, 이 자체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영세율은 최종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될 때 적용되며, 원자재 공급 시점은 최종 제품의 해외 판매 시점으로 본다.
세무판례
수출용으로 지정된 담배를 국내 업체에 판매할 때, 정해진 절차(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거치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담배소비세는 면제된다.
세무판례
주한미군에게 국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일반적인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한미군 지위협정만으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쪽이 그 요건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