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영세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실질 과세"!
이번 판례의 핵심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이 '보따리상'을 통해 일본으로 의류를 수출하고, 대금을 일본에서 받아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했지만, 필요한 서류 대신 외환거래계산서만 제출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결국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기업이 제출한 송품장, 납품서, 예금통장, 외국환신고필증 등의 자료들을 통해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과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서류 미비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2004. 6. 10. 선고 2003누11409 판결, 대법원 확정)
참고할 법령:
정리하자면, 영세율 첨부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수출 등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무판례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 목적으로 허위 또는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경우,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수출을 가장하여 국내 거래에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시도는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주한미군에게 국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일반적인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한미군 지위협정만으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쪽이 그 요건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판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속여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벌금을 내야 한다.
세무판례
국내 회사가 해외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 회사가 다른 국내 회사에 지급할 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임가공 목적으로 해외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보내는 행위이므로, 이 자체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영세율은 최종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될 때 적용되며, 원자재 공급 시점은 최종 제품의 해외 판매 시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