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09

형사판례

수표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면 사기죄?!

혹시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해서 돈 안 갚으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표 분실을 거짓으로 신고해서 이득을 취한 사례를 통해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람이 자신이 발행한 수표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수표는 이미 정상적인 경로로 제시되어 본인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말을 믿고 제권판결(수표에 대한 권리를 없애는 판결)을 내렸고, 그는 결국 수표에 적힌 돈을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람의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수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공시최고 신청을 해서 법원을 속이고, 그 결과로 수표 금액만큼의 이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갚지 않은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사소송법 제458조(공시최고): 표면 무기명채권의 소지인이 표면 무기명채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634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213 판결: 이 판례는 수표 발행인이 수표 소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분실 신고를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표 분실 시에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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