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쓰게 되면 정말 속상하겠죠? 특히 발행일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표 유효기간과 발행일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돈을 줄 것을 약속하고 2017년 2월 22일을 발행일로 적은 수표를 민수(A)에게 주었습니다. 민수는 수표를 은행에 가져가지 않고 2017년 2월 12일에 지혜(丙)에게 넘겼습니다. 지혜는 2017년 3월 3일에 영희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영희는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지혜는 영희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표 유효기간은 10일!
수표는 어음보다 유효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수표법 제29조에 따르면 수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입니다. 이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자금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 수표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발행일 함정! '초일 불산입' 원칙 기억하세요!
수표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발행일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판결)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은 유효기간 계산할 때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발행일 다음날부터 1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초일 불산입'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례 해결!
위 사례에서 수표의 발행일은 2017년 2월 22일입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2월 23일부터 10일을 계산하면 유효기간은 3월 4일까지입니다. 지혜가 영희에게 돈을 달라고 한 날은 3월 3일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영희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수표 유효기간과 발행일 계산법을 잘 알아두어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담사례
수표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인이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으므로 수표 수령 즉시 은행에 가는 것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수표를 받게 된 원인(빌려준 돈, 물건값 등)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
민사판례
처음 거래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액 수표를 받을 때 수표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수표가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수표에 "발행일"이란 단어 없이 날짜만 적어도("2023.10.27."처럼) 대법원 판례상 유효한 수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발행일 2023.10.27."처럼 명확히 적는 것이 좋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발행일란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경우, 기존 발행일이 남아있다면 정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표가 아니다.
민사판례
100만원 이하로 발행해야 하는 가계수표에 1500만원을 적어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는 유효하며, 수표를 받은 사람이 발행 한도 초과 사실을 몰랐더라도 수표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선일자수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지급 제시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