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 때 현금 대신 수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당장 돈이 없어서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표 발행일을 미래 날짜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수표를 선일자수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5월 1일) 수표를 발행하면서 발행일을 5월 10일로 적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선일자수표,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지급 제시 기간과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일자수표는 당장 돈이 없지만 곧 생길 예정이거나, 상대방에게 일정 시간 후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수표에 적힌 날짜와 실제 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 제시 기간과 소멸시효 계산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수표법 제29조 제4항에서는 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인 10일을 계산할 때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예시처럼 5월 10일로 발행일이 적힌 수표라면, 5월 10일부터 10일 이내, 즉 5월 20일까지 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도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이 다른 경우, 지급 제시 기간을 계산할 때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도 지급 제시 기간과 소멸시효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표에 적힌 날짜를 잘 확인하고 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선일자수표는 발행일 이전 현금화 가능하지만, 약속된 날짜 이전 현금화로 부도 발생 시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수표 소지인의 약속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상호 신뢰 및 약속 준수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 받는 날짜를 미루기로 합의하면 소멸시효도 그 새로운 날짜부터 다시 계산된다.
형사판례
발행일이 비어있는 백지수표의 경우, 백지보충권(수표에 비어있는 내용을 채워넣을 권리)은 언제 소멸되고,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백지수표에 내용을 언제 채워넣을지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할까요? 이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답합니다.
상담사례
수표에 "발행일"이란 단어 없이 날짜만 적어도("2023.10.27."처럼) 대법원 판례상 유효한 수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발행일 2023.10.27."처럼 명확히 적는 것이 좋다.
상담사례
수표 유효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 다음날부터 10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르더라도 수표상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형사판례
날짜가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에 대한 권리가 사라진 뒤에 날짜를 채워 넣어 사용하면 부정수표가 되는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