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수표 발행일, "발행일"이라고 꼭 써야 하나요?

수표 발행할 때, "발행일"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할까요? "2023.10.27."처럼 날짜만 적으면 안 될까요?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수표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표법 제1조에 따르면, 수표에는 다음 7가지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 ① 수표 문구
  • ② 지급 위탁의 문구
  • ③ 지급인의 명칭
  • ④ 지급지
  • ⑤ 발행일
  • ⑥ 발행지
  • ⑦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보시다시피 '발행일'은 수표의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만약 발행일이 없다면, 그 수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표가 되거나 백지수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발행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고 날짜만 기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대법원 판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023 판결에 따르면, 수표에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바로 옆에 "1989. 4. 15."처럼 날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표에는 발행일 외 다른 날짜가 기재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발행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발행일"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더라도, 날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유효한 발행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앞수표" 옆에 "2023.10.27."처럼 날짜가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발행일 2023.10.27."과 같이 쓰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수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행일"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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