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며, 수표의 발행일 인정 기준과 수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표의 발행일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수표에는 반드시 발행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발행일이 없다면, 그 수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표이거나 백지수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표의 발행일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바로 옆에 "1989.4.15."와 같이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있다면, 이를 수표의 발행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음과 달리 수표에는 발행일 외 다른 날짜가 기재될 수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표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6조)
2. 수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수표를 받을 때는 수표가 진짜인지,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거래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액 수표를 받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수표 거래 경험이 없는 상인이 처음 수표 거래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수표를 받으면서 수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본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는 수표 양도인이 수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수표를 받은 사람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표를 받은 사람은 수표 거래가 처음인 상대방으로부터 고액의 수표를 받으면서도 발행 은행에 전화 확인 등 간단한 방법으로도 확인 가능했던 수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표를 받은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수표법 제21조,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3394 판결)
3. 요약
수표 거래 시에는 수표의 발행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표를 받을 때는 상대방과 수표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 수표이거나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수표에 "발행일"이란 단어 없이 날짜만 적어도("2023.10.27."처럼) 대법원 판례상 유효한 수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발행일 2023.10.27."처럼 명확히 적는 것이 좋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발행일란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경우, 기존 발행일이 남아있다면 정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표가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나 금액을 고치는 것은 새로운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부정수표가 되는지 여부는 정정 *전*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정정이 적법하고 정정된 날짜 기준으로 부도가 났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원래 발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수표 유효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 다음날부터 10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르더라도 수표상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형사판례
날짜를 이상하게 적어서 수표를 제시한 경우, 부정수표가 아니라는 판결. 그리고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소지인'의 범위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소지인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