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11

민사판례

영업시간 외 수표 입금과 지급거절, 은행의 권리는?

은행 업무 마감 후 급하게 수표를 입금하고 돈을 찾았는데, 다음날 수표가 부도가 났다면?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 은행에 수표를 입금하고 그 금액을 바로 현금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는 C라는 사람이 발행한 것으로, 사실 C는 이 수표를 A 회사에 정당하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B 은행은 다음 날 수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회사에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B 은행은 수표를 발행한 C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는 "B 은행이 영업시간 외에 수표를 받고 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이 정상 영업시간 외에 수표를 받았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 A 회사가 C로부터 수표를 부정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B 은행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 따라서 B 은행은 수표를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수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은행이 영업시간 외에 수표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은행의 잘못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수표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표법 제20조 (소지인의 권리)
  • 수표법 제23조 (지급제시)
  • 수표법 제39조 (수표상의 권리)

또한 이 판결은 아래의 판례들을 참고했습니다.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9754, 9761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161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은행이 영업시간 외에 수표를 처리하더라도, 부정한 수표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수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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