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8

형사판례

은행 거래정지 후 수표 발행, 괜찮을까요?

혹시 은행 거래가 정지된 후에도 수표를 발행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거래정지 후 수표 발행이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계좌로 더 이상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표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은행 거래정지 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수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더라도, 또는 채무 확인 용도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표는 실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정지 상태에서 발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예금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금액을 초과한 수표를 발행하거나 발행한 수표의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을 정지시킨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또는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표를 발행, 교부, 양도 또는 인도한 자
  • 관련 판례:

    • 대법원 1969.4.29. 선고 69도271 판결
    • 대법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은행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이유로든 수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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