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은행 거래가 정지된 후에도 수표를 발행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거래정지 후 수표 발행이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계좌로 더 이상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표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은행 거래정지 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수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더라도, 또는 채무 확인 용도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표는 실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정지 상태에서 발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벌칙)
관련 판례:
은행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이유로든 수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행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은 수표라도 허위신고를 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재판 전에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공소 제기 전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 개정 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부도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1심 판결 이후에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형사판례
한번 부도 처리되어 지급 거절 표시가 찍힌 수표라도 은행과 합의하여 그 표시를 지우고 다시 사용하면 부정수표가 된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발행일란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경우, 기존 발행일이 남아있다면 정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