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7298

선고일자:

1997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이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1970. 8. 12. 법률 제22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특정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산업협동조합은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 제5조 , 제7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공1974, 773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다 판결(공1995상, 116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249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314 판결(공1997상, 79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강화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상고인】 김포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26. 선고 95구324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1993. 6. 25.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토지에 관하여 수산물의 냉동·가공공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1994. 10. 22. 준공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는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것인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입법 취지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7조, 동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법 및 시행령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당연히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의하여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어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 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특정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수협 소유 땅에도 세금 내야 할까? 초과소유부담금 논란 정리!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이 소유한 땅도 일정 조건에서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수협 재산에 대한 세금 및 부과금 면제 조항이 있지만,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수협#초과소유부담금#택지소유상한법#부담금면제

일반행정판례

농협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새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신 농협법)이 이전 법률과 개발이익환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즉, 신 농협법에 따라 부과금 면제 규정이 있다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개발부담금#면제#신 농협법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면제, 부과종료시점, 개발비용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징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다툼에서, 대법원은 용산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업시행 변경은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징수면제#산정기준#사업시행변경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알쏭달쏭한 계산법과 감면 혜택,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판결 후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감액 경정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판결. 또한, 개발부담금 면제 특례 적용 시점과 여러 필지에 걸친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산정 방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개발부담금#감액경정#소의이익#면제특례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그 핵심 쟁점들을 파헤쳐 보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위헌이 아니며, 법 시행 전에 시작된 사업이라도 법 시행 후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부담금 고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면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개발부담금#위헌성#소급입법#개발이익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실제 사업 규모대로 내야죠!

두 주택조합이 서류상으로는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자 따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개발부담금은 각 조합이 실제로 사용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개발부담금#공동사업#단독사업#토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