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수협이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서줬다가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수협은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대성도장이라는 회사가 거제수협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건 것이 발단입니다. 밝은개발이라는 회사가 대성도장에서 돈을 빌렸는데, 거제수협의 상호금융과장이 밝은개발의 빚을 거제수협이 보증한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대성도장은 밝은개발이 돈을 갚지 않자 보증을 섰다고 생각한 거제수협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거제수협의 상호금융과장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거제수협이 밝은개발의 빚을 보증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옛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4항
(현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2항
으로 바뀜)을 근거로, 수협은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금융기관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서는 행위는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911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참조)
설령 거제수협의 상호금융과장이 웬만한 권한을 다 가진 지배인과 같은 위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권한까지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상호금융과장이 한 빚보증 약속은 거제수협에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거제수협은 대성도장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수협이 함부로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설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어선 건조 자금 대출 과정에서 수협이 대출자 명의로 예금을 관리했을 경우, 이는 대출로 볼 수 없으며, 조선소의 연대보증 책임은 어선 인도 또는 대출자의 사업 포기 시 면제될 수 있다.
민사판례
저축은행은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판례는 저축은행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채무 보증을 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사업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설 때, 보증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 보호법 위반으로 보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수협 지점장이 수협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적인 지급보증을 해준 경우, 보증받은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수협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수협이 부실 대출로 돈을 떼였을 때,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서 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수협이 대출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주채무자가 거짓으로 꾸며낸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사람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