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사건번호:

2009다96731

선고일자:

2010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4항에 정한 금융기관 등이 아닌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및 그 행위가 상법상의 지배인인 조합 상무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과장이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위 수협이 보증한다는 의미로 지급약정을 한 사안에서, 그 약정은 위 수협의 사업능력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상호금융과장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현행 제60조 제2항 참조) / [2]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현행 제60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911 판결(공1976, 9228),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성도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피고, 상고인】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진수) 【피 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1. 17. 선고 2008나183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 2가 피고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수협’이라고 한다)의 표현지배인으로서, 혹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밝은개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지급보증하는 의미로 이 사건 지급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급약정은 피고 2의 대리권 범위 밖의 행위로서 피고 수협에게 효력이 없다는 피고 수협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구 수산업협동조합(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는 채무부담행위가 상법상 지배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 상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911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수협의 상호금융과장인 피고 2가 피고 수협의 지배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거나 피고 수협 본점의 대출 및 예금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2가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이 아닌 밝은개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수협이 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지급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지급약정은 피고 조합의 사업능력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2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지급약정이 상업사용인인 피고 2의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수협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에 관한 법리 또는 피고 2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수협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와 관련된 피고 2에 대한 소는 예비적 공동소송으로서 상고에 의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또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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