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9051
선고일자:
1995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2]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1] 건축법 제8조/ [2] 건축법 제8조/ [3]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1]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0541 판결(공1989, 70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공1989, 1181),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공1992, 2157) /[3]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공1992, 104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공1992, 277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양주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5. 25. 선고 94구29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3. 28. 선고 88누10541 판결,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일반행정판례
도시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건축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특히,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은 미리 고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방 관련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 소방서장이 건축에 부동의했더라도, 그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행정기관은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바로 건축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건물이 법에 정해진 제한 사항에 걸리지 않으면, 시청이나 구청 등 허가권자는 다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축 불허가 처분이 취소된 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청은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신청 시 난방시설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은 바로 허가를 반려하기 전에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가 허가받은 대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관청이 사용승인(사용검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의 손해가 너무 크다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