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위생교육에 관한 내용인데요,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누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미용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 (양수인, 승계인 포함)은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7호))
2. 어디서 위생교육을 받나요?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http://www.ko-ba.org)에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섬이나 벽지에 살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섬이나 벽지 지역에 거주하며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제공하는 교육교재로 학습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8항) 해당 지역 목록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위생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친절 및 청결 등의 소양교육, 미용 기술교육, 그 외 공중위생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5. 저는 미용실을 여러 개 운영하는데요? 직접 일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미용업을 운영하지만,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여러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각 영업장마다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6. 위생교육을 받으면 뭘 받나요?
위생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으로부터 위생교육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전단)
7.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용업 종사자가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미용업 종사자 여러분, 위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생활법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섬/벽지 지역은 교재 학습 대체 가능)
생활법률
네일샵 운영자(또는 공중위생책임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종사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온라인/집합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챙겨야 한다. (동일장소 다중영업 시 1개 교육만 이수, 도서벽지 지역은 교재 학습 대체 가능, 영업주는 책임자 지정 교육 필수)
생활법률
미용업 영업신고 전 3시간의 필수 위생교육(법규, 소양, 기술 등)을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이수해야 하며, 다수 영업장 운영 시 책임자 지정 교육 필요, 특수 상황 시 유예 가능.
생활법률
숙박업 운영 시 위생교육 이수, 시설 및 설비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소독, 불법촬영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창업 시, 영업신고 전 3시간의 위생교육(온/오프라인 병행)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