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면 필수! 위생교육, 꼭 받으세요! (과태료 200만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시는 분들, 주목!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잊지 않으셨죠? 혹시라도 깜빡 잊으셨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위생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이크업 도구는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죠. 위생교육을 통해 관련 법규와 위생 관리 기술을 익히면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아티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아야 하나요?

메이크업 미용업자라면 누구든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샵을 양도받거나 승계한 경우에도 예외는 없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7호))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교재로 자체 학습을 통해 위생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9항)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친절 및 청결 교육, 메이크업 기술 교육 등 공중위생에 필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여러 샵을 운영하거나 직접 일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여러 샵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장별로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수료증은 어떻게 받나요?

교육을 이수하면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협회장으로부터 위생교육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만약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고객의 안전과 본인을 위해서라도 꼭 위생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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