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08

형사판례

숙박업소 청소년 출입, 처벌할 수 있을까? 법 개정이 가져온 변화

과거에는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결국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 개정 전에 청소년을 숙박업소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여관 업주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여관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다방 종업원들이 차 배달을 위해 여관 객실에 출입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 법률(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이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행위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개정의 의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숙박업은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이는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 반성적 조치: 법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의 변경이 아니라, 과거의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제에 대한 반성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에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

이 사건에는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었고, 일부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상고이유가 모든 피고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2조, 대법원 1962. 9. 20. 선고 4294형상51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법 개정이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도 바뀌고, 과거의 행위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 조항은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24조 제2항, 제51조 제7호,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그리고 형법 제1조 제2항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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