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결국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 개정 전에 청소년을 숙박업소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여관 업주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여관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다방 종업원들이 차 배달을 위해 여관 객실에 출입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 법률(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이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행위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
이 사건에는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었고, 일부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상고이유가 모든 피고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2조, 대법원 1962. 9. 20. 선고 4294형상51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법 개정이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도 바뀌고, 과거의 행위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 조항은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24조 제2항, 제51조 제7호,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그리고 형법 제1조 제2항입니다.
형사판례
2001년 개정 전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은 업소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출입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단순히 들어가기만 해도 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손님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나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이 출입했을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2001년 당시, 비디오방 업주가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가? (네, 처벌됩니다.) 다만, 업주가 법을 잘못 이해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1999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지만, 음반·비디오물 관련 법에서는 여전히 18세 미만 출입 금지 규정을 유지하면서 법률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세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업주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미성년 남녀를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에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등)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