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의심받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마치고 40분 이상 지난 후 길가에 앉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의 실행의 즉후'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즉,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을 마치고 40분 이상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범죄 실행의 즉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술 냄새가 난다는 사실만으로는 '방금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술 냄새만을 근거로 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며, 이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와 조사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행범 체포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술 냄새가 난다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1조)
형사판례
전날 밤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잠깐 차를 이동시킨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현행성, 범인의 명백성 외에도 체포의 필요성(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형사판례
범죄 실행 직후에 체포된 사람은 현행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직후"는 시간과 장소,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술집에서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체포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싸움이 끝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적법한 현행범 체포 절차 없이 임의동행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목욕탕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피고인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폭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므로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운전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