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구토로 인한 질식사의 경우, 유족들은 슬픔에 잠긴 와중에도 보험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고 자다가 구토로 인해 질식사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A씨. 갑작스러운 구토로 인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해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가 '우연', '외래', '급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구토로 인해 질식사한 경우에도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결론적으로 A씨 유족들은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술을 마신 것이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더라도, 구토로 인한 질식사 자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기 때문에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고, 고의적인 음주 및 구토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판례:
민사판례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이 구토로 질식사한 경우, 이는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차 안에서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 여부는 사고가 "자동차 운행과 관련 있는지" 즉, 운전 중 휴식이었는지, 아니면 숙박 등 다른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민사판례
암 치료 수술 중 의료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의 '수술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의료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민사판례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해 주차된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자다가 질식사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질병 치료 중 의료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약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 보닛에 사람이 매달린 채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가 그 사람을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예상하고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즉, 보험회사는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