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히터를 켜고 자다가 질식사하는 사고, 안타깝게도 종종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곤함을 느껴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차의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켠 채로 잠이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일가족 모두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가슴 아픈 사고에 대해 가입되어 있던 운전자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운행'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이 상황을 '자동차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차 안에서 잠을 자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운행'이란 자동차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자동차에 장착된 여러 장치들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가 '운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 참조)
하지만, 단순히 차 안에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운행 중'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게 차를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이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차를 세워둔 장소, 주차 후 경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주차 목적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가 차를 운행하기 위해 대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고, 추위 때문에 히터를 켠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자동차보험에서 '운행'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 안에 있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된 사고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차에서 잠을 잘 때는 환기를 주의하는 등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상법 제726조의2
상담사례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이동 목적 없이 단순히 추위를 피하려고 히터를 켠 것이라면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차 안에서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 여부는 사고가 "자동차 운행과 관련 있는지" 즉, 운전 중 휴식이었는지, 아니면 숙박 등 다른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민사판례
운전자가 빙판길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가 차량 내 가스 폭발로 사망한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상담사례
무면허 운전자가 주차된 차에서 히터를 켜다가 바다에 빠져 사망했을 경우, '운전'이 아닌 '운행'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잠을 자다가 차가 미끄러져 물에 빠진 사고는 교통사고 특약 보험에서 보장하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술에 취해 자다가 구토로 질식사해도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하면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 확인 및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