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1.21

민사판례

차에서 잠자다 질식사, 자동차보험 적용될까?

차에서 히터를 켜고 자다가 질식사하는 사고, 안타깝게도 종종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곤함을 느껴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차의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켠 채로 잠이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일가족 모두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가슴 아픈 사고에 대해 가입되어 있던 운전자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운행'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이 상황을 '자동차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차 안에서 잠을 자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운행'이란 자동차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자동차에 장착된 여러 장치들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가 '운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 참조)

하지만, 단순히 차 안에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운행 중'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게 차를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이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차를 세워둔 장소, 주차 후 경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주차 목적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가 차를 운행하기 위해 대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고, 추위 때문에 히터를 켠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자동차보험에서 '운행'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 안에 있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된 사고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차에서 잠을 잘 때는 환기를 주의하는 등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상법 제726조의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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