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날,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남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장질환이 있던 남편의 죽음,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밤낚시 후 술을 마시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차에 탑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차 안에서 숨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외상이나 중독은 없었고, 심장질환이 있었던 점을 들어 '급성 심장사'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이라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온의 밀폐된 차 안에서 장시간 있었던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에 심장질환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라고 설명하며,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즉, 망인의 사망에 심장질환이라는 기존 질병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술에 취해 고온의 밀폐된 차량에 있었던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이라면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심장질환이 경미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차량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사망 사고에서 외부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넘어진 후 사망한 경우, 이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아 공제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선풍기를 틀고 자다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술 취한 상태와 선풍기 바람,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운전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약관에 '재해'의 정의가 있고, 교통재해도 그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사판례
딸이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건에서, 아버지가 보험금을 받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썼더라도 딸(실제 보험 수익자)에게 효력이 없으며, 에어컨을 켠 것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보험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어,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지급되는데,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는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