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9

형사판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음주측정 요구, 가능할까?

오늘은 술에 취한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례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했을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려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간 것은 보호조치였고, 음주측정 요구 시점에는 이미 보호조치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사람이라도,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호). 즉, 보호조치 중이라고 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단순히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간 것은 보호조치였지만, 음주운전 의심 정황이 있었기에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했고,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보호조치와 음주측정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필요하다면 보호조치 중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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