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사건번호:

2018도19295

선고일자:

2019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2]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8세)과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甲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甲이 깨어나자 중단함으로써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299조, 제300조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항, 제6항, 형법 제2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공2000상, 441)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11. 13. 선고 (전주)2018노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중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잠든 여성의 옷을 벗기고 만진 남성, 준강간죄로 처벌될까?

잠든 여성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진 후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여성이 깨어나 저항하자 그만둔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판례.

#준강간#실행의착수#미수#옷벗김

형사판례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 준강간죄 될까? 미수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준강간죄 미수(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준강간죄#미수#불능미수#대상의 착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만졌다면? 준강간 불능미수죄 성립!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심판할 수 있다.

#준강간죄#불능미수#직권심판#항거불능

형사판례

약물로 인해 정신 잃은 상태에서의 성관계, 준강간죄일까?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준강간죄#심신상실#항거불능#약물

형사판례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성관계, 죄가 될까?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의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황 판단 및 대응 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

#준강제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술/약물

형사판례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며 만졌어도 강간미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이러한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로 본다는 판례.

#강간죄#폭행·협박#실행의 착수#항거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