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28

일반행정판례

술자리 많은 직장, 간암으로 사망하면 산재일까?

직장에서 술자리가 많아 결국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기아자동차에 입사하여 노무담당 팀장, 영업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1989년 B형 간염 보균자로 진단받았지만, 이후 건강검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노무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잦은 술자리를 가졌고, 1993년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고객들과의 술자리가 잦았습니다. 결국 같은 해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지 않았고, 술자리 역시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망인이 평소에도 술을 즐겼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망인이 B형 간염에 이환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노무담당 팀장과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잦은 음주를 한 것이 간염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원심이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음주 빈도와 시간, 술자리 상대, 술자리를 통한 업무 수행 여부, 회식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더 자세히 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

이 판결은 업무상 잦은 술자리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뿐 아니라 업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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