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업무상 음주로 인해 B형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 또는 간암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업무상 음주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여러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며 환자 유치와 병원 홍보를 위해 외부 인사 접대와 직원 회식 등으로 잦은 음주를 했습니다. 망인은 과거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었는데, 업무상 음주와 과로로 인해 B형 간염이 악화되어 간암으로 사망했다며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심 판결: 산재 인정
원심은 망인의 업무상 잦은 음주와 과로로 기존 B형 간염이 악화되어 간암에 이르렀다고 판단,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 악화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망인은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와 과로가 있었고, 음주는 B형 간염 악화를 촉진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 악화의 인과관계 불명확: 의학적 소견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자료 없이 인과관계를 추단했습니다.
업무상 음주의 불가피성 및 빈도에 대한 심리 미흡: 망인의 접대 및 회식 횟수, 병원의 매출 감소와 망인의 음주 사이의 관련성 등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습니다. 망인이 B형 간염 환자임을 알면서도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B형 간염 악화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 망인은 B형 간염 진단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간암이 발병했고, 당뇨병도 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음주가 B형 간염 악화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원심은 망인의 음주행위가 B형 간염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초래했는지 면밀히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업무상 음주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상 음주의 불가피성, 음주 빈도, 질병 악화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 외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업무상 요인이 질병 악화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B형 간염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로 간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음주가 간염의 악화를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산재 불인정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민사판례
과로, 스트레스, 업무상 음주로 B형 간염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간염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업무 중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의 만성 B형 간염이 업무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가 질병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B형 간염 보균자가 업무상 잦은 음주로 간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음주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간질환 악화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에 반하는 예외적인 악화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