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06

일반행정판례

술집 면허 취소, 이유가 바뀌면 안 되죠!

오늘은 주류면허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술집이 세무서로부터 주류 판매 면허를 취소당했는데, 그 이유가 소송 과정에서 바뀌면서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도우주류판매라는 회사가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판매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세무서는 처음에는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지정조건 제6호 위반)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자 세무서는 갑자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지정조건 제2호 위반)는 다른 이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여기서는 세무서)이 처음에 제시한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 내에서만 다른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 이유와 나중 이유가 같은 사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 판매'는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소송 중에 면허 취소 이유를 바꾼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처음 제시한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다른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처분 당시 해당 사유가 존재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7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
  •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누9299 판결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때 신중하게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함부로 이유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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