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도매업을 하려면 면허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면허를 취소한다면 어떨까요? 취소 이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면허를 취소한다면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금상사라는 주류도매업체가 남양주세무서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했기 때문에 주세법 제11조와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다"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미금상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팔았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어떤 주류를 판매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미금상사는 답답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미금상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때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사실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왜 그런 처분이 내려졌는지 이해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단순히 법 조항만 언급했을 뿐, 미금상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주류를 판매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금상사는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법원은 이러한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주세법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2누551 판결, 1987.5.26. 선고 86누788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류 판매업자가 무자료 거래로 면허가 취소된 후 소송을 제기하자, 세무서가 무면허 업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새로운 이유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처음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류판매업자가 법으로 정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증에 그 사유가 적어져 있지 않더라도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을 때 붙은 "무자료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은 적법하며, 이 조건을 어겨 면허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주류 도매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세 관련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세청이 지역별 인구와 주류 소비량을 고려하여 주류도매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이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무효인 규정인지, 그리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 훈령이 유효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임원의 지방세 체납은 회사의 주류판매업 면허 취득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