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을 하려면 관련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면허를 내주는 행정청은 면허와 함께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관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일이라는 주류도매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밀양세무서로부터 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이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바로 다음 날 새로운 면허를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면허에는 "무자료 판매 및 위장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20% 이상인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이하 '지정조건 6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후 남일은 상당한 금액의 무자료 판매 및 위장 거래를 했고, 밀양세무서는 지정조건 6호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남일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일의 주장
남일은 지정조건 6호가 면허를 받은 후에 새로 추가된 조건이기 때문에 '사후부관'이며, 사후부관은 면허를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일은 그런 동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지정조건 6호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정조건 6호는 주세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제재가 너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후부관 여부: 법원은 지정조건 6호가 새로운 면허를 발급할 때 붙여진 것이므로 사후부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면허 자진 취소 후 새로운 면허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면허 발급 시점에 부관이 붙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면허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이므로, 남일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관의 적법성: 법원은 지정조건 6호가 주세법(1990.12.31. 법률 제4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해 면허 조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자료 판매와 위장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유통 질서와 세금계산서 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고, 이는 주세 보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정조건 6호의 제재 내용이 주세법 제17조, 제18조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누269 판결 참조)
결론
법원은 지정조건 6호 및 그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남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청이 면허를 발급할 때 부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부관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어떤 위반 행위로 인해 취소하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단순히 법 조항만 언급하는 것은 부족하여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류판매업자가 법으로 정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증에 그 사유가 적어져 있지 않더라도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류 판매업자가 무자료 거래로 면허가 취소된 후 소송을 제기하자, 세무서가 무면허 업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새로운 이유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처음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세청이 지역별 인구와 주류 소비량을 고려하여 주류도매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이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무효인 규정인지, 그리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 훈령이 유효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류 도매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세 관련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임원의 지방세 체납은 회사의 주류판매업 면허 취득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