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류도매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주류도매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면허, 생각보다 쉽게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이미 충분한 주류도매업체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새로운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업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두2726 판결)
이번 판례의 핵심은 주류도매면허 신청 반려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원고인 주류회사는 전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류도매면허 신청을 했지만, 지역 내 주류도매업체 수가 이미 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세청 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가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졌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가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호 (현행 제10조 제13호 참조)에서 규정하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세청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지역의 인구수와 주류 소비량을 고려하여 주류도매면허 업체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1668 판결 참조)
또한, 주세법이 주류 제조 및 판매업에 면허제도를 채택한 목적은 단순히 주세 수입 확보뿐만 아니라 주류 유통 과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주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주류도매면허 업체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치이며,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류도매면허는 지역의 상황과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주류도매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을 미리 고려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어떤 위반 행위로 인해 취소하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단순히 법 조항만 언급하는 것은 부족하여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 임원의 지방세 체납은 회사의 주류판매업 면허 취득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주류판매업자가 법으로 정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증에 그 사유가 적어져 있지 않더라도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류 도매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세 관련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을 때 붙은 "무자료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은 적법하며, 이 조건을 어겨 면허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주류 판매업자가 무자료 거래로 면허가 취소된 후 소송을 제기하자, 세무서가 무면허 업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새로운 이유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처음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